계약학과란?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기술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, 산업교육기관(대학)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 학위 과정의 학과를 설치·운영하여 특정한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
- 관계법령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(교육부 고시 제2018-160호)
계약학과 지원자격
- 산업체 범위
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상시 근로자 5명(사업주 포함)인 사업체
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
- 학생(재직자) 지원자격
-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4대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있고 1회 이상 급여를 수령한 자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이며 해당 기업의 소재지가 충청권역(대전, 세종 포함)인 자
계약학과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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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산업체 및 대학운영계약서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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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산업체소속직원 입학 추천지원자모집시기에 맞춰 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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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대학학생선발



